재판부 “혐오감 유발할 정도 아냐”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학기 첫날 담임교사에게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말을 했다가 징계받은 초등학생이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할 수는 있어도 징계 사유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김병철)는 초등학생 A군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내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으로, 새 학기 첫날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올해 1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이 남녀 간 육체적 관계를 전제로 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담임교사 B씨의 징계 요청 배경에도 주목했다. A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B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피해가 심해지자 결국 지난해 9월 가해 학생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군 측은 B교사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기 초 발언을 징계 사유로 삼아 뒤늦게 신고한 경위는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2025-06-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