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무마’ 청탁한 협력업체 대표도 기소
가족 월급·자녀 월세 명목으로 우회 뇌물

국내 대형 조선소 직원들이 2차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안전수칙 위반 단속을 봐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약 1년 반 동안 청탁 대가로 돈을 받고 여러 차례 단속을 무마하는 등 편의를 봐준 조선소 안전 담당 직원 A씨와 B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뇌물을 건넨 협력업체 운영자 C씨도 배임증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와 B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 2~3월까지 C씨로부터 각각 7800만원과 2714만원을 받고 안전단속을 무마하고 공정 검사 업무에서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추가로 3억원을 더 받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 받지는 못했다. 검찰은 이러한 뇌물 대가로 C씨가 다른 협력업체보다 하도급 물량을 더 확보하는 등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 내부 규정과 감시를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받았다. 자신들의 가족을 C씨가 운영하는 협력업체 직원 등으로 허위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주거나 자녀들의 월세나 주류 대금을 대납하는 식으로 돈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근로자 안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면서 “앞으로도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현장 배임수재 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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