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원장 금고를 털어 수천만원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주의 한 병원에서 사무장 겸 방사선사로 근무한 A씨는 병원장이 잠시 자리 비운 사이 원장실에 들어가 금고에서 현금이 든 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총 6400여만원의 현금을 도둑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신뢰 관계를 배반해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액수도 크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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