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준강간 혐의’ NCT 前멤버 태일 첫 재판서 징역 7년 구형

檢, ‘특수준강간 혐의’ NCT 前멤버 태일 첫 재판서 징역 7년 구형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6-18 13:11
수정 2025-06-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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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 뉴스1
NCT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 뉴스1


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아이돌 그룹 NCT를 탈퇴한 태일(31·본명 문태일)과 공범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인 이모씨, 홍모씨의 첫 공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합의서가 제출된 사안이지만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해달라”고 했다.

태일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 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게 실망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했다.

세 사람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내려진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인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태일은 지난해 8월 소환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0월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알렸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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