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징역 6년 선고
“아직 사회초년생 연령대…원심 형 무거워”

가스라이팅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고3 수험생을 상대로 2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하며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20대 여성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장성훈 우관제 김지숙)는 24일 특수상해와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은 고통을 입었고 아직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사회초년생인 연령대”라면서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2000만원을 공탁한 점, 성장 과정이 유복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에게 사과한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웠다고 판단했다.

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1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자 A(22·남)씨에게 자신이 ‘무속인’이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시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약 2년간 A씨를 흉기로 자해하도록 강요하거나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을 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를 협박해 30여회에 걸쳐 3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채고 강제추행 및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지난 4월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동일하게 선고해줄 것을 구형했다.
당시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징역 7년형은 무겁다”며 “사회 안녕과 사회 복귀를 모두 고려해도 오래 복역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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