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5.1.2 연합뉴스
여성 민원인에게 뇌물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김 군수가 2021년 7~8월쯤 민원인 A씨로부터 안마의자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A씨와 성관계를 통해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와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018년 12월 A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22년 5월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아 본인은 물론 양양군 전체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에게 현금과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안마의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와 공모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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