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징역 3년 구형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07-22 16:32
수정 2025-07-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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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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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5.7.22 연합뉴스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5.7.22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교육감 등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581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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