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비속어 쓴 학생 위협했다가…학원강사 벌금형 집행유예

성적 비속어 쓴 학생 위협했다가…학원강사 벌금형 집행유예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8-03 09:40
수정 2025-08-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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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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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성적 비속어를 쓴 학생 머리채를 잡고 때릴 듯이 겁을 준 학원 강사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중등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 한 학원 교실에서 수강생 B군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학생들만 있는 수업에 여학생이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B군이 성적 의미가 담긴 비속어를 내뱉자 훈계했는데 B군이 웃어넘기자 화가 나 때릴 듯이 겁을 줬다.

또 A씨는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한 다른 수강생 C군이 친구를 만나러 가도 되는지 물어보자 “정신이 나갔느냐”며 욕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아동기관 취업을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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