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휴가 유독 많았던 부대…행정병이 45차례 위조하다 ‘들통’

포상휴가 유독 많았던 부대…행정병이 45차례 위조하다 ‘들통’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8-18 17:48
수정 2025-08-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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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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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포상휴가권을 수십 차례 위조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강원지역의 한 부대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동료 병사들의 부탁을 받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휴가 신청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승인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만기전역한 그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정상적인 휴가 승인을 받은 것처럼 중대장 명의의 휴가 심의의결서, 포상 휴가 교환권 등을 45차례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위조한 휴가 관련 서류를 프린터로 출력한 뒤 행정보급관실에 보관돼 있던 중대장 관인을 찍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업로드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지난해 1월 동료 병사 2명이 ‘추석 족구 우승’ 등 지어낸 명목으로 포상휴가권을 위조해 해당 병사들이 휴가를 나가도록 했다.

A씨 본인도 이러한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열흘간 자신의 포상휴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그는 ‘독서 활동 활성화 포상 휴가’, ‘행정병 초과 근무 위로 휴가’ 명목 등으로 가짜 심의 의결서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목 판사는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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