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거부’ 세 번째 소송 오늘 결론

유승준,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거부’ 세 번째 소송 오늘 결론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8-28 09:11
수정 2025-08-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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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 차례 소송 이겼지만 입국 거부돼
당국 “장병 사기 저하·병역기피 풍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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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한다.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유씨가 주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해 큰 인기를 누린 유씨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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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유튜브 캡처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외교 당국은 국익·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 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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