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참사’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법정 구속…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23명 사망 참사’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법정 구속…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9-23 17:01
수정 2025-09-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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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지난해 8월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 원을, 공동 피고인인 아리셀 직원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천만 원 등이 선고했다.

박 대표와 함께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아리셀 임직원 4명도 선고 직후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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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 선고가 열린 23일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 선고가 열린 23일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재판이 끝난 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후 지난 2월 보석방돼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아들 박중언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와 안전교육·소방 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 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부른 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고”라면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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