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 받은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北지령’ 받은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9-25 11:11
수정 2025-09-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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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수방송을 통해 지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평양방송 유튜브 채널. 2020.8.29 북한 평양방송 유튜브계정 캡처
난수방송을 통해 지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평양방송 유튜브 채널. 2020.8.29 북한 평양방송 유튜브계정 캡처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직 간부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1)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씨,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4)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석씨 등은 2017∼2022년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또 2020년 6월~2022년 9월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방법을 만든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석씨의 행위는 단지 민주노총 차원의 개인 일탈을 중징계하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한 범죄”라고 했다.

다만 “민주노총이 피고인이 조직한 비밀조직에 의해 장악돼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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