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한 아내 죽인 남편… 법원, 징역 25년 ‘엄중 처벌’

성관계 거부한 아내 죽인 남편… 법원, 징역 25년 ‘엄중 처벌’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9-26 01:16
수정 2025-09-2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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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한 아내 결혼 3개월 만에 살해
재판부 “범행 축소하고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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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유산한 뒤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결혼 3개월 만에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내를 살해한 이 남성은 장례식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긴급 체포됐고, 이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서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살해당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 및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아내가 임신 초기였던 시기뿐 아니라 아내가 유산 후 병원 진료를 받는 상황에서도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서씨의 아내는 주변 지인들에게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알게 된 서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내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을 하던 서씨를 긴급체포했지만, 서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이후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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