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직장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탄 5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경기 구리시의 한 한의원에서 동료 간호조무사 B(44)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의 커피에 살충제를 탔다.
10여분 뒤 자리로 돌아온 B씨는 커피를 마시던 중 맛이 이상한 것을 느껴 식음을 중단했다. B씨는 생명에 큰 위험은 없었지만, 이후 위장장애와 불안장애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커피에 탄 살충제는 벌레 퇴치용으로 한의원에 보관 중이던 농사용이었다.
살충제에는 과량 노출 시 점막 자극과 오심, 구토, 무호흡, 감각 이상, 두근거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살충제의 효과를 검색한 것도 확인되지 않고, 범행에 사용된 살충제로 실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기는 했으나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