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前단장 “계엄때 챙긴 ‘케이블타이’, 의원 체포용이 아니라…”

특전사 前단장 “계엄때 챙긴 ‘케이블타이’, 의원 체포용이 아니라…”

윤예림 기자
입력 2025-10-14 08:13
수정 2025-10-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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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707특임단 대령 尹 내란재판 증인 출석
“케이블타이는 ‘테러범 진압용’일 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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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는 테러범 진압용일 뿐, 국회의원 체포용으로 소지한 게 아니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전 단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케이블타이를 ‘인원 포박용’으로 챙겼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가 이를 번복한 뒤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 전 단장은 이날 ‘특수임무단이 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했을 당시 케이블타이를 소지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군인이 총을 드는 것과 같이 (707특수임무단은) 테러범 진압을 위해 항상 케이블타이를 소지한다”며 “용도는 테러범 진압용이지 민간인이나 국회의원 체포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출동하라고 해서 테러나 그에 준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케이블타이를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면서도 “현장에 갔을 때 테러가 아니었고, 일반 시민들이 있어서 사용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들어가 의사당 안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김 전 단장은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못 들어가겠냐’고 해서 ‘못 들어간다. 들어가려면 총이나 폭력을 써야 하는데 못 들어간다’고 설명했다”며 “150명이 (계엄 해제) 가결을 막기 위한 숫자라는 건 당시엔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짝을 부숴서 끌어내라’는 지시나 ‘끌어낼 수 있느냐’는 뉘앙스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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