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300억 기여’ 인정 안해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300억 기여’ 인정 안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10-16 11:03
수정 2025-10-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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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나란히 출석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나란히 출석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2024.4.16 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000억원이 넘는 돈을 재산분할하라는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SK 측에 흘러들어갔다는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다툼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2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결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20억원 지급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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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향하는 최태원
법원 향하는 최태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뉴스1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스스로 결혼 생활에 갈등이 있다고 밝히면서 부부 간 문제가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최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8년 2월 정식 이혼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최 회장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던 노 관장도 결국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 모두 1심 판단에 비해 크게 오른 것이다.

이는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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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서 파기환송 판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서 파기환송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난 16일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인 민철기(오른쪽)·이재근 변호사가 판결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10.16 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판단도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 가사부로 다시 배당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기여도 재산정’을 중점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수개월 내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심리 기간은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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