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나란히 출석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2024.4.16 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000억원이 넘는 돈을 재산분할하라는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SK 측에 흘러들어갔다는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다툼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2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결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20억원 지급이 확정됐다.

법원 향하는 최태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뉴스1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스스로 결혼 생활에 갈등이 있다고 밝히면서 부부 간 문제가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최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8년 2월 정식 이혼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최 회장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던 노 관장도 결국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 모두 1심 판단에 비해 크게 오른 것이다.
이는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서 파기환송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난 16일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인 민철기(오른쪽)·이재근 변호사가 판결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10.16 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판단도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 가사부로 다시 배당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기여도 재산정’을 중점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수개월 내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심리 기간은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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