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씨.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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