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도해지 뒤 수수료 쉽게 받는다

국제결혼 중도해지 뒤 수수료 쉽게 받는다

입력 2010-03-15 00:00
수정 2010-03-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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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제결혼 중개업 환급기준 마련

 앞으론 국제결혼 서비스를 중도해약한 소비자들이 좀 더 용이하게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 귀책사유로 국제결혼이 파혼될 경우엔 소비자는 무료로 재주선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보급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맞선 등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 중도해약을 결정할 경우 중개수수료의 90%를 돌려받게 되고,맞선을 위해 상대국가에 출국하기 전 중도해약을 할 경우 총비용의 80%를 환급받게 된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맞선 이전 해약할 경우 60% △맞선 이후 50% △결혼 성사 이후 10%를 돌려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결혼 상대방이 국내에 입국한 뒤에는 소비자가 해약을 신청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게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 관련 상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21.7%)이 중도해약시 사업자의 환급거부였다”며 “환급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맞선 후 현지에서 혼인 절차를 밟았지만,결혼 상대자가 입국하지 않는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은 경우엔 사업자에게 재주선 의무가 부과된다.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성혼사례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병력과 혼인 경력 등 결혼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금까진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게 전달돼 결혼파탄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결혼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결혼중개업협회 등 관련 단체에 표준약관을 통보하는 등 표준약관이 실제 시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에 72건이었던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결혼 관련 상담건수가 지난해엔 176건으로 급증하는 등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고객의 불만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표준약관이 보급될 경우 소비자피해와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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