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자에게 한글이름 지어줍시다

결혼 이민자에게 한글이름 지어줍시다

입력 2010-12-30 00:00
수정 2010-12-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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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결혼이민자 창성.개명 지원사업(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외모에서 먼저 차별을 당하고 이름을 얘기하면 한번 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한국 국적은 취득했는데...이름 때문에 실생활에서 여러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느껴요”부산에 살고 있는 결혼 이민자들의 말이다.한국 남자와 결혼하면서 국적은 취득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여전히 이방인 같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문제는 결혼 이민자들이 한글 이름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

 우리나라 호적법은 이름을 4글자까지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외국인들의 성과 이름을 합치면 10글자가 넘는 경우도 많다.이름이 절반 이상 잘린채 주민등록돼 있는 경우가 많다.

 새로 성을 만들고 이름을 지으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한 뒤 개명허가 판결을 받아야 한다.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결혼 이민자 혼자 하기엔 어렵다.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만 수십만원이 든다.

 ㈔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가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결혼이민자 창성 및 개명’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센터 측의 아이디어는 이렇다.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결혼 이민자들이 창성.개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지역 기업 같은 후견인을 모집해 창성.개명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만큼 결혼 이민자들이 당당한 한국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선 창성.개명이 손쉬워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며 “미국은 국토안보부 이민국에서,일본은 법무성에서 개명을 허가해 실생활에 불편함이 거의 없는 만큼 우리나라도 제도개선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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