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갈등 해소 대안 적극 제시를”

“다문화 갈등 해소 대안 적극 제시를”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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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독자권익위 46차 회의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31일 제46차 회의를 열어 다문화 및 사회 갈등에 대한 보도 내용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서울신문이 최근 다문화 사회를 겨냥한 노르웨이 테러 사건과 영국의 폭동을 심층적이고 다양하게 보도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평가했다. 위원들은 이어 국내 외국인 집단 거주지를 깊이 있게 취재해 다문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일부 위원들은 공공외교 시리즈와 시내버스 100년 변천사 등을 의미와 재미를 더해주는 기획 기사로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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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46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참석자들이 다문화 갈등과 바람직한 보도 방향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3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46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참석자들이 다문화 갈등과 바람직한 보도 방향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유럽 다문화정책 실패 심층보도를”

권성자(책 만들며 크는 학교 대표) 위원은 “유럽 다문화정책의 실패 원인을 다각도로 심층 보도해 줄 것”을 주문하고 “특히 서울 이태원과 동대문, 경기 안산 등 외국인 집단 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살펴 비전과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위원은 “다문화 정책은 통일 이후의 정책과 맞물린다.”면서 “탈북자라는 용어보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중립적인 용어의 선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호(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위원은 “일회성, 단기적 접근보다 제도, 예산까지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외국인 명예기자를 활용하면 다문화 현상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청수(연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위원은 “주민의 5%가 외국인인 지자체 15곳, 1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자체 34곳 등의 사례를 제시한 다문화 분석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고 해당 지자체들의 대책도 보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형진(변호사) 위원은 “서울신문이 영국 폭동과 관련, 소셜네트워크가 폭동의 파수꾼이자 선동 역할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분석했을 뿐 아니라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현 총리의 폭동 원인에 대한 시각을 대비시켜 독자들의 판단을 도왔다.”고 평가했다. 이문형(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장) 위원은 “다민족 갈등이 크게 노출되지 않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 다문화 문제를 짚어보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공공외교 시리즈는 재미있는 기획”

고진광(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대표) 위원은 대구국제육상경기 보도와 관련, “선수촌 객실과 자원봉사자 부족 등의 문제를 과감하게 지적한 점이 돋보였다.”고 짚었다. 표정의(이화여대 학보사 편집장) 위원은 극우 일본 의원들의 공항 농성에 대해 “생떼, 궤변, 망동 등의 용어를 써가며 많은 지면을 할애한 자체가 일본 의원들의 ‘쇼’에 부응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9-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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