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공지능 연구 위한 외국연구자에겐 비자 패스트트랙 적용

백신, 인공지능 연구 위한 외국연구자에겐 비자 패스트트랙 적용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0-07-19 15:03
수정 2020-07-19 15: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자심사 과정, 입국시 코로나19 감염 검사는 일반인과 동일
초청연구자라도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초청 외국인 연구자에게 비자신속 심사제도 실시
초청 외국인 연구자에게 비자신속 심사제도 실시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이 외국인 연구자를 초청할 때 비자발급 신속심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같은 4차산업혁명 관련 국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초청된 외국 연구자들은 앞으로 비자발급 패스트트랙이 적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국책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예산이 투입된 연구를 하는 대학이나 기업연구소에서 초청하는 외국 연구자들에게 비자발급 신속심사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올들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국내 비자발급 심사가 강화되면서 각종 연구기관이 외국 연구자를 초빙할 때도 기존 1주일 정도 밖에 걸리지 않던 비자심사가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어 정상적 연구개발 활동이 어렵다는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책 연구개발 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비자발급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해 빠른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예기치 못한 항공편 취소 등으로 인한 비자 재발급이 필요할 때도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연구자의 빠른 입국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책연구 수행을 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비자신속 심사가 필요할 경우 소관 전문기관이나 부처로 신속심사 요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초청연구자는 소관 부처에서 회신받은 신속심사 요청 공문과 함께 비자발급 필요 서류를 재외 공간에 제출하면 비자발급 심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며 재신청의 경우는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신속심사 대상자는 교수비자(E-1)나 연구비자(E-3)로 입국하는 외국 연구자와 동반가족(F-3)이다.

초청 연구자라도 다른 입국자들과 마찬가지의 비자심사 과정을 거치고 입국시에는 코로나19 감염여부 등을 확인받고 2주간 자가격리를 수행해야 한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