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스타 로딕, 자선단체 상대로 소송 ‘논란’

테니스 스타 로딕, 자선단체 상대로 소송 ‘논란’

입력 2013-02-26 00:00
수정 2013-02-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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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테니스 스타 앤디 로딕(31·미국)이 자선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텍사스주 신문 댈러스 옵서버는 “로딕이 소아암 관련 자선 단체인 미러클 매치 재단(이하 MMF)을 상대로 초청료 10만 달러(약 1억원)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지난해 9월 로딕은 MMF가 마련한 이벤트 대회에 참가하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참가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이벤트 대회 참가의 대가로 받기로 한 10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로딕의 주장이다. 5만 달러짜리 수표를 두 장 받기는 했지만 모두 부도수표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댈러스 옵서버는 로딕에게 날 선 비판을 가했다.

한 마디로 선수로 뛰는 동안 상금만 2천만달러(약 217억원) 넘게 번 ‘특급 선수’가 소아암 관련 자선 단체를 상대로 소송까지 할 수 있느냐는 요지다.

댈러스 옵서버는 “MMF의 2004년 자료를 보면 소아암을 앓는 아동이나 가족 지원비로 쓴 돈이 3천616달러(약 4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재단 설립자인 빌 프르지비츠가 백혈병을 앓는 탓이 크다며 “백혈병이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프르지비츠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프르지비츠의 최선이 소송을 통해 제 돈을 챙기려는 로딕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여기에 또 다른 미국 신문 USA투데이가 가세했다. USA투데이는 로딕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 신문은 “돈 많은 스타가 자선 단체를 고소하면 안 된다는 것은 불공평한 논리”라며 “로딕은 계약 내용을 이행했지만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일 뿐”이라고 썼다.

또 MMF에 대해서도 “이 단체는 관계 기관에 하도록 돼 있는 재무 관련 보고를 6년이나 미루는 바람에 2010년에 비영리단체 지위가 박탈됐다”고 전하며 “소아암 연구비 지출은 아예 한 푼도 없다”고 신뢰성이 있는 단체인지 의문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같은 이야기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댈러스 옵서버의 비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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