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래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잔여 연봉 받을 듯

조광래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잔여 연봉 받을 듯

입력 2013-03-21 00:00
수정 201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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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성적부진을 이유로 경질된 조광래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잔여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광래 감독 연합뉴스
조광래 감독
연합뉴스
안기헌 축구협회 전무이사는 20일 “이사회에서 조 전 감독의 연봉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면서 “긍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안 전무는 “잔여 연봉 지급 문제가 중요한 결정사항이고 예산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조 전 감독을 만나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에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된 것”이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조 전 감독 측과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대표팀이 2011년 11월 2014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5차전 레바논 원정에서 1-2로 지고 비판에 직면하자 조광래 감독을 중도 하차시키고 최강희 감독에게 대표팀을 맡겼다.

이후 축구협회와 조 전 감독은 잔여 연봉 지급 범위를 놓고 대립해왔다.

축구협회는 7개월분의 잔여 연봉을 모두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조 전 감독은 전임 감독의 전례에 따라 모두 달라고 맞섰다.

축구협회는 요하네스 본프레레 전 대표팀 감독을 경질하면서 잔여 연봉을 모두 지급한 바 있다.

조 전 감독 시절 코칭스태프이던 가마(브라질) 피지컬 코치도 잔여 연봉을 놓고 축구협회와 대립하다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7개월분의 연봉을 다 받았다.

조 전 감독은 축구협회를 상대로 잔여 연봉을 지급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축구협회의 새로운 수장이 된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14일 전·현직 국가대표 감독과의 오찬에서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 조 전 감독의 미지급된 연봉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이사회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면서 조 전 감독이 잔여 연봉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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