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김연경 측 재심 신청 기각

배구연맹, 김연경 측 재심 신청 기각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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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을 놓고 흥국생명과 긴 줄다리기를 벌이는 여자배구 거포 김연경(25)의 주장에 한국배구연맹(KOVO)이 다시 한 번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김연경 연합뉴스
김연경
연합뉴스
KOVO는 이달 초 김연경이 자신의 신분 해석을 두고 청구한 재심을 한 결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한 기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30일 발표했다.

KOVO 구자준 총재는 “김연경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제도를 무시하고 외국 구단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해 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김연경의 주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구 총재는 재심 결정을 통해 “연맹의 제도는 구단에 선수를 보유할 권리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를 임대하거나 이적시키는 등 적극적인 활동까지 보아야 한다”면서 “FA 자격을 취득하기 전 구단과 선수는 해외 임대나 이적 등 각종 제도를 통해 선수의 신분 변화를 꾀하거나 연봉조정신청제도 등을 이용해 계약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FA 제도의 범위를 못박았다.

그동안 김연경은 자신이 국내에서는 자유계약선수(FA)로 뛸 수 없으나 국외에서는 어느 팀에서나 자유롭게 뛸 수 있는 FA 신분이라면서 흥국생명이 해외 이적에 동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이에 흥국생명에서 김연경의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고 김연경은 KOVO에 이의신청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지난달 KOVO가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연경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김연경은 재심을 청구하며 맞부딪혔으나 이날 구자준 총재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 총재는 “김연경이 구단과 마음을 연 대화를 통해 조속히 구단에 복귀하여 원만한 선수생활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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