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도회, 왕기춘 만장일치 영구제명

대한유도회, 왕기춘 만장일치 영구제명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0-05-12 17:38
수정 2020-05-1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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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최고 중징계’

왕기춘, 앞으로 유도 관련된 일 못해
금고 이상 형 확정되면 연금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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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연합뉴스
왕기춘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왕기춘(32)이 대한유도회로부터 영구제명 당했다. 이에 따라 왕기춘은 유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별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올림픽 연금 수령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유도회는 12일 9명의 위원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만장일치로 영구제명 결정을 내렸다. 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왕기춘은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왕기춘은 영구제명됨에 따라 개인 도장을 여는 등의 유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유도 73㎏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해 연금수령 대상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왕기춘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규정에 근거해 연금을 박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정호와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안지만이 징역형 선고를 받아 연금을 박탈당한 사례가 있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2020-05-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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