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국가대표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 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리미어리거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3개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21일 체육계에 따르면 강원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코치에 대한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수석코치에게는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들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해 3월 아동 C군 측은 “일본에서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SON축구아카데미 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플라스틱 코너플래그)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라며 경찰에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춘천지법은 같은 해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 등에게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월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손 감독 등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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