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화-기업은행, 14일 법정 다툼…어떤 판단 나올까

조송화-기업은행, 14일 법정 다툼…어떤 판단 나올까

이주원 기자
입력 2022-01-13 08:58
수정 2022-01-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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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 연합뉴스
조송화. 연합뉴스
계약해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송화 측과 IBK기업은행이 법정에서 만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4일 오전 11시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듣는다.

법정에서 양측은 ‘선수 의무 이행’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송화 측은 잔여 연봉을 받으려면 선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동안 조송화 측은 부상에도 무리하게 훈련에 참여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서남원 전 감독에게 인사하고 갔다며 무단이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왔다. 반면 기업은행은 조송화가 명백히 무단이탈을 해 선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조송화는 기업은행 소속이던 지난해 11월 두 차례 무단으로 팀을 이탈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사태 때문에 서 전 감독이 경질됐고, 같이 팀을 떠났던 김사니 전 감독대행도 결국 여론의 압박에 구단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와 임의해지를 결정했지만, 조송화는 임의해지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상벌위를 열고 조송화의 선수 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봤지만,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징계를 보류했다.

결국 기업은행은 지난달 13일 조송화에 대한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KOVO는 같은 달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조송화는 구단과 대화로 풀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결국 지난달 24일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조송화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조송화는 일시적으로 선수 신분 회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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