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 최고10년 자격제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최고10년 자격제한

입력 2010-02-05 00:00
수정 2010-02-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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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회발의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거나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하면 최고 10년 동안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통장 거래 알선을 목적으로 간행물, 전화, 인터넷 등에 광고를 게재한 사람도 10년 이내에서 청약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통장 불법 거래 및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면서 동시에 청약 자격도 제한되는 셈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0-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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