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거주지 근처에서 약 70m 음주운전을 한 60대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 55분쯤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70m 정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8%였다.
A씨와 이웃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막걸리를 반병 마시고 운전했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신 뒤에 음주 측정을 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 판사는 “A씨가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가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모습을 확인한 뒤에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호흡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도 요구했는데, 이 과정 중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으며, 2006년부터 2021년까지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 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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