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층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난사다리 등 비상탈출시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발코니에 피난공간을 확충하도록 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관련 업계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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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해양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관보에 게재됐다.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의 아파트 화재로 50대 남자와 70대 할머니가 떨어져 숨지는 등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새로 시공되는 고층 아파트의 건축주가 발코니에 ▲피난사다리 ▲피난 공간 ▲인접가구와 경량칸막이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피난 공간과 경량칸막이만 인정하던 것을 피난사다리를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개정안은 또 오래된 고층 아파트일수록 소방시설이 열악하고 탈출구가 없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화재 때 고층 건물 아래에 펼쳐 놓는 에어매트도 10층 이상 화재에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아울러 요즘 보편화된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옆 가구와 잇닿은 발코니에 창고가 설치돼 경량칸막이나 피난 공간 확보가 어렵다. 이에 건축업계에선 광교신도시와 서울 뚝섬 주상복합아파트에 적용된 피난사다리를 주목하고 있다.
피난사다리는 발코니나 다용도실에 약 1㎡ 구멍을 뚫고 해치 형태로 설치된다. 뚜껑이 열리면 접혔던 사다리가 아래층 발코니까지 자동으로 연결된다. 그동안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꺼려져 왔지만 보안시스템과 연동된 사다리가 속속 등장하면서 불안감이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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