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간 벽 없애는 산업융합촉진법 만든다

업종간 벽 없애는 산업융합촉진법 만든다

입력 2010-03-27 00:00
수정 2010-03-27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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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G전자는 2004년 혈당 측정과 투약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첨단 휴대전화 ‘당뇨폰’을 개발했다. 하지만 당뇨폰은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LG전자는 각종 인·허가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을 접었다.



#2. 신세계는 지난해 10월 ‘지능형 탈의실’을 선보였다. 옷을 입은 채 탈의실에 들어가면 몸 치수를 자동으로 잴 수 있는 탈의실이다. 하지만 ‘디지털 인체형상 정보소유권’ 등 관련법 미비로 매장에 이 탈의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시장 선점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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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폰과 지능형 탈의실 등 이종(異種) 산업과 기술이 결합돼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첨단 융합제품이 빛을 못 보고 있다. 관련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상업화와 출시가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개별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산업과 기술 간 융합을 촉진하는 ‘산업융합촉진법’을 오는 9월쯤 제정하기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융합촉진기획단(가칭)을 설치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또 개별법의 한계로 인증·감독 기관의 분류가 불분명해 제품의 상용화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로 인증하는 ‘융합 신제품 인증제’를 마련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SM중공업은 지게차와 트럭을 접목한 ‘트럭지게차’를 개발했지만 자동차와 건설기계 간 기준이 모호해 제품 승인에 4개월 이상 지연됐다.”면서 “결국 자동차로 승인을 받았지만 SM중공업은 6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1346곳을 대상으로 ‘융합산업 실태와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 조사 기업의 41.0%가 ‘융합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지연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5.6%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32.5%)과 서비스업(29.8%)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기업 4곳 가운데 1곳은 ‘제품개발이 끝났음에도 해당 법령이나 기준 미비로 인·허가가 거절되거나 지연됐다.’고 답했다. 출시 지연에 따른 손실액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실 추산액이 ‘1억원 미만’이라는 기업이 30.4%로 가장 많았다. ‘1억~10억원 미만’이 27.5%, ‘10억원 이상’이 8.9%였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은 우리나라의 성장동력 정책에서 한 획을 긋는 의미가 있다.”면서 “업종별 법제정 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매번 별도의 입법과정 없이 신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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