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은행세 도입…부과율 0.1% 넘지 않을 듯

내년 하반기 은행세 도입…부과율 0.1% 넘지 않을 듯

입력 2010-12-17 00:00
수정 2010-12-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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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외채 포함… 19일 발표

정부가 오는 19일 은행부과금(은행세) 도입안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할 계획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들의 외화차입 등에 대해 일정 수준의 부과금을 매기는 은행세 도입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외국환 거래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할 방침이다.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19일에 은행세 발표를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가 적극 검토 중이며 당일 언론이 대기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내용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은행세 부과요율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충격이 가도록 하지 않을 방침으로, 불을 땔 때 한번에 때지는 않듯이 (부과)요율도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면서 “대상은 폭넓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원화는 대상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은행세 부과율은 10bp(0.10%)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환거래와 관련한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될 은행세는 은행의 단기 외채뿐만 아니라 장기 외채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추가 규제는 이번 자본규제 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의 250%로 제한했으며, 내년에 이를 200% 아래로 강화할 방침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12-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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