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규채용 10% 단시간 근로자로

공공기관 신규채용 10% 단시간 근로자로

입력 2011-01-11 00:00
수정 2011-01-1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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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신규채용의 10% 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단시간 근로제 외에도 재택·탄력 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최소 2개 이상 도입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개 기관에서 단시간 근로자 2928명을 채용한 결과 만족도가 높았다면서 올해부터 단시간 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단시간 근로제는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제도를 말한다. 재정부는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원을 현행 인원수뿐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행 인원수를 따져 정원 100명으로 관리했던 것을 ‘전일제 90명+시간제 20명’ 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 인건비 증가 등으로 경영평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단시간 근로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인사·보수 등 처우 기준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제시했다. 근무시간은 하루 최소 3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원칙이 되도록 했다. 보수도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급식비·교통비 등 근무시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수당 등은 전일제 근무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무평정에서는 업무성과가 아닌,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1-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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