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재상고 하지 않기로

론스타, 재상고 하지 않기로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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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론스타 측 관계자는 13일 “론스타가 내부 회의를 통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재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론스타의 유죄는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은 지난 7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을 11월 말까지로 연장한 뒤 당국의 승인을 기다려왔다.

당국도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최대한 빨리 외환은행 주식 처분에 나서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를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지분 매각명령의 전 단계인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도 가급적 짧게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당국이 하나금융의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인수 계약도 강제매각의 범주에 포함시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온 ‘징벌적 매각명령’이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당국이 강제매각 명령을 어떤 방식으로 내리느냐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현행법에 매각 명령 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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