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전국부 사건창고’의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친모(왼쪽)와 계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고생했다”…친딸 살해한 비정한 부모, 법정서 등 돌린 추악한 공범
수학여행 이틀 전, 성폭력 신고한 딸을 살해한 계부와 친모
치밀하게 계획된 10일간의 살해 여행, 그리고 시스템의 외면2019년 4월 27일 오후 전남 무안군의 한적한 농로에 멈춰 선 승용차 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오가는 대화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너, 왜 날 신고했니.”
“내 몸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고 강간도 하려고 했잖아요.”
계부 김 모(당시 31세) 씨의 추궁에 의붓딸 A(당시 12세)양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며칠 전, A양은 자신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계부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친부 집에 머물던 A양을 목포 터미널로 불러내 이곳까지 끌고 온 참이었다.
차량 앞좌석에는 A양의 친모 유 모(당시 39세) 씨가 13개월 된 젖먹이 아들을 안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미 딸의 손에는 엄마가 건넨 수면제가 든 음료수가 들려 있었다. 한 시간 넘게 이어진 실랑이 끝에 A양이 신고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친모 유 씨는 돌연 딸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그 순간이 비극의 신호탄이었다.
오후 6시 30분, 계부 김 씨는 뒷좌석에 앉아 있던 A양의 목을 졸랐다. 엄마와 어린 동생이 바로 앞 좌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중학생 소녀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 김 씨가 “나가든지 알아서 해라”고 말했지만, 친모 유 씨는 “안에 있겠다”라며 자리를 지켰다. 범행 후 김 씨는 A양의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광주 자택으로 가 아내와 젖먹이를 내려준 뒤, 홀로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로 향했다. 벽돌을 넣은 마대를 딸의 발목에 묶어 차가운 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그 시각, 목포의 친아버지는 수학여행을 이틀 앞둔 딸이 돌아오지 않자 애타게 행방을 찾고 있었다.
어느 곳 하나 기댈 곳 없었던 소녀의 한 맺힌 삶A양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가시밭길이었다. 부모의 이혼 후 친모가 양육권을 가졌지만, A양은 주로 친부의 집에서 자랐다. 그러나 친부의 집 역시 안식처는 아니었다. 2016년, A양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친아버지가 ‘왜 (친모·계부가 사는) 광주 집에 찾아가느냐’며 청소 도구 등으로 수시로 때렸다”라고 털어놓았다. 법원은 친부에게 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갈 곳이 없어진 A양은 마지못해 친모와 계부가 사는 광주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의 학대는 친부의 폭행보다 더 잔인하고 교묘했다. A양의 친할머니는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툭하면 손녀를 때리고, 추운 겨울에 밖으로 쫓아낸 뒤 문을 잠가버렸다”라고 증언했다. 친모 유 씨는 “도저히 못 키우겠다”라며 A양을 아동보호소로 내쫓기까지 했다.
계부 김 씨의 학대는 성적인 영역으로까지 번졌다. 2018년부터 음란 동영상과 자기 신체 사진을 보내며 “네 몸도 찍어 보내라”라고 강요했고, 불응하자 욕설을 퍼부었다. 급기야 목포까지 찾아가 A양을 차에 태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친모 유 씨의 첫 반응은 딸에 대한 질책이었다. 그는 전남편에게 전화해 “어떻게 내 남편과 이럴 수 있느냐. 딸 교육 잘 시켜라”며 모든 책임을 A양에게 돌렸다. 결국 A양은 친부의 도움으로 계부를 경찰에 신고했다.
구멍 뚫린 사회 안전망, 비극을 막지 못한 경찰A양의 용기 있는 신고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경찰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사건을 계부의 거주지인 광주 경찰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그사이 A양의 신고 사실은 가해자인 계부와 친모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갔다. 보복을 두려워한 A양은 신변 보호까지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청장은 훗날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좀 더 관심 갖고 신속 철저히 조치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소녀의 목숨은 사라진 뒤였다.
친모와 계부의 범행은 결코 우발적이지 않았다. 이들은 A양의 신고 사실을 안 직후부터 10여 일간 젖먹이 아들을 데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죄를 계획했다. 철물점에서 청 테이프와 마대 등 범행 도구를 사고, 경북 문경의 한 낭떠러지에서는 돌을 굴려보며 “이 위치가 괜찮겠다”라고 말하는 등 시신 유기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파렴치함까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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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키워야 하니 아내 선처를”… 법정에서 드러난 파렴치한 부정(父情)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던 부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추악하게 서로를 등졌다. 자수했던 김 씨는 처음엔 단독 범행을 주장하다가 “아내 유 씨가 범행을 유도했다”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유 씨는 “남편이 어린 젖먹이 아들과 나까지 죽일 것 같아 무서웠다”라며, “수면제는 내가 죽으려고 처방받은 것”이라는 거짓말로 자신을 변호했다.
하지만 중형이 불가피해지자 김 씨는 돌연 “아내는 젖먹이 아들을 키워야 하니 낮은 처벌을 받게 해달라”라며 뒤틀린 부정을 드러냈다.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딸에게 극도의 분노를 갖고 수면제를 직접 처방받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라며 “범행 관여 형태로 볼 때 남편 못잖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김 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라며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했고, 이들 비정한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계부 김 씨는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신용불량자에 기술도 없어 출소 후 살길이 막막합니다. 교도소에 면회 올 사람도 없는데, 형사님들이라도 와주면 좋겠습니다.” 친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은 끝내 참회나 반성이 아닌, 자기 연민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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