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낙동·동서디지털 방송 결합… 공정위 “수신료 제한” 조건부로 승인

티브로드낙동·동서디지털 방송 결합… 공정위 “수신료 제한” 조건부로 승인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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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티브로드낙동방송의 동서디지털방송 인수에 대해 수신료 인상을 제한하는 등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방송사가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88.1%로 2위 사업자(5.2%)와 시장점유율 차이가 25% 이상 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데다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사이의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 기업 결합은 허용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정위는 “한 유료방송사가 독점하고 있는 지역과 비교한 결과 정상가격은 16.6~50%, 할인가는 268~468% 높은 수준이었다.”면서 “시장점유율이 클 경우 실제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방송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채널 묶음 상품(패키지) 이용요금을 인상하거나 상품 구성 채널 변경 및 축소를 할 수 없다. 불가피한 이유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채널을 바꿀 경우 공정위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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