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성형수술 주의보’ 부작용 1위는 쌍꺼풀

‘겨울방학 성형수술 주의보’ 부작용 1위는 쌍꺼풀

입력 2011-12-26 00:00
수정 2011-12-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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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석 결과…강남 소재 병원 문제투성이성형외과 피해자 47%는 수술 동의서 미작성

부작용이 많은 성형수술 주의보가 겨울방학을 맞아 젊은층에게 내려졌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성형외과 상담은 3천641건으로 지난해 2천949건보다 급증했다.

이 가운데 성형 피해 신고는 78건이었다. 전체 진료 과목 중 내과(112건), 치과(96건)에 이어 3위였다. 정형외과(75건)와 신경외과(67건)보다 많았다.

최근 3년간 성형 부작용 220건을 조사했더니 쌍꺼풀 수술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코수술(39건), 안면윤곽수술(25건), 지방 주입ㆍ제거(22건), 유방수술(15건) 순이었다. 계약금 분쟁은 33건이었다.

성형 부작용 또는 계약금 문제가 가장 많은 의원은 서울 강남권의 서초동 G성형외과, 신사동 G성형외과로 각각 7건이었다.

역시 강남권인 대치동 M의원(6건), 신사동 A성형외과의원(5건)이 뒤를 이었다. M의원은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도 없었다.

피해를 본 고객은 94%가 여성이었다. 연령은 20대가 44%, 30대와 40대가 각각 21%였다.

피해 유형은 ‘계약금 미반환’이 전체의 35%였다. ‘수술 후 비대칭’(17%), ‘흉터 또는 신경손상’(8%) 도 많았다.

더욱 큰 문제는 성형 수술을 하면서도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성형외과에서 피해를 본 고객 중 47%는 수술 동의서를 쓰지 않았다.

소비자원에 성형 피해를 호소해 성형외과에서 배상이나 계약금 환급을 받은 사례는 전체의 30%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급증하는 성형 피해를 막기 위해 26일 ‘성형 수술 주의보’를 발령했다. 성형외과학회, 대한미용외과학회 등에는 성형 수술 때 고객 동의서 작성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술 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여고생ㆍ여대생에게는 성형 부작용 분쟁 사례를 집중하여 홍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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