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미백제·염색약도 화장품”

“치아 미백제·염색약도 화장품”

입력 2011-12-27 00:00
수정 2011-12-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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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요건 완화·안전요건은 강화

화장품 광고 요건이 완화되는 반면 수입화장품 검사, 사용기한 의무표시 등 안전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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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장품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산업별 경쟁정책에 대해 내는 보고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책으로 채택, 개선방안이 제도화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아 미백제·염색제 등은 미국·유럽연합(EU) 등과 달리 의약외품으로 구분돼 엄격한 광고 규제를 받는다. 화장품 표시광고는 의사나 약사 등이 지정·공인·추천한다는 내용을 담을 수 없고 비교시험결과를 근거로 한 광고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된 의약외품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화장품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감독도 유전자, 세포, DNA 등 특정 단어가 아닌 문맥에 따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화장품 광고에서는 이 같은 단어 사용이 금지돼 다국적 화장품 회사가 만든 광고를 국내에서는 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기능성 화장품 제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내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세 가지만 허용되며 그나마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심사 비용은 화장품 가격에 전가되며, 외국 화장품 수입 시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기능성 화장품 제도를 폐지하고 광고내용의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방안 ▲기능성 인증제로 전환해 희망사업자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전 인증을 받게 하는 방안 두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수입화장품에 대한 검사명령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 전에도 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뒤 수거조치할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5㎖ 이하 제품에도 제조연월일 표시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5㎖ 이하 화장품은 제조연월일 표시가 면제되고 있으나 고농축의 고가 제품이 등장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생산규모는 지난해 기준 6조원(GDP 대비 0.5%)이다. 제조사 773개사, 생산품목 8만 6000개이지만 상위 2개사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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