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직원 1명, CNK 주식거래 연루”

“광물공사 직원 1명, CNK 주식거래 연루”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11: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원 친척이 주식 거래”..지경부 직원들도 조사받아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원 1명의 친척이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물공사는 18일 “CNK 마이닝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주식 거래와 관련해 작년 10월 24일 감사원 조사에서 직원 1명이 해당기업의 주식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 직원은 2010년 아프리카 자원외교시 방문단으로 참여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

광물공사는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직원의 부당행위가 판명될 경우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광물공사 관계자는 “직원 본인이 아니라 친척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는 2010년 12월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과 관련한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하고 친인척이 보도자료 배포 전 CNK에 거액의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 과장과 사무관급 직원도 지난해 11월께 감사원 조사를 받았지만 주식거래와 같은 주목할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