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맘카드 경품 5만원” 신한카드 불법영업

“고운맘카드 경품 5만원” 신한카드 불법영업

입력 2012-04-11 00:00
수정 2012-04-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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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모집인에 신청금지

“고운맘카드 필요하신 분, 신한카드 설계사한테 만들면 현금 5만원 바로 드려요.”

회원수가 170만명에 이르는 인터넷 카페 ‘레몬테라스’와 ‘맘스홀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글이다.

고운맘카드는 정부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을 받는 데 필요한 전용 카드다. 지난 1일부터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면서 신청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일부 모집인들이 ‘현금 5만원+알파(목욕통, 거즈손수건 등 육아용 사은품)’를 내걸며 불법 영업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고운맘카드는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이 전담 금융기관(KB국민카드, 신한카드)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는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모집인들은 팩스로 신분증 사본과 신청서를 받고 있다. 사은품 지급도 불법이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이 같은 과열 마케팅에 대해 신한카드사 측에 구두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는 10일 “자체 전수조사 결과 불법 모집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오는 13일부터 모집인을 통한 고운맘카드 신청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2-04-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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