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옆 미술관 화재 보험처리될까

경복궁옆 미술관 화재 보험처리될까

입력 2012-08-14 00:00
수정 2012-08-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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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건설공사보험 가입…인명피해는 산재 처리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옆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보험 처리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 모두 볼 수 있을 만큼 유독 가스 연기가 피어오른데다 28명이 숨지거나 다쳤기 때문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를 맡은 GS건설 컨소시엄은 총 5억3천만원을 내고 LIG손해보험과 동부화재, 메리츠화재에 수백억원을 보장하는 건설공사보험을 들었다.

건설공사보험은 대물보험이다. 즉 건물 피해에만 보상해준다.

LIG손보 관계자는 “아직 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 수 없지만 건설공사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화재는 피해액이 크지만 손보사들이 대부분 재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손보사가 직접적으로 큰 손실을 떠안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건물보상보험으로는 보험 처리가 안되므로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산업재해보험으로 처리된다.

산업재해보험을 초과한 부분은 GS건설 등 이번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가입한 근로재해보험에서 떠안게 된다.

LIG손보 관계자는 “대인 피해의 경우 산재 처리가 우선이며 보상 비용이 너무 클 경우에는 근로재해보험으로 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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