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연체기록 있어도 새희망홀씨 혜택

단기연체기록 있어도 새희망홀씨 혜택

입력 2012-09-01 00:00
수정 2012-09-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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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희망홀씨 활성화…성실상환 땐 금리 더 깎아줘

금융권이 저소득ㆍ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신용대출인 ‘새희망홀씨대출’을 이달부터 활성화한다.

공공정보에 등재되지 않은 짧은 연체기록이 수차례 있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기록이 있는 서민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각 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새희망홀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거나, 개인신용등급(CB)이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고객이 수혜 대상이다.

종전에는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4회 이상 보유 등 사유가 있으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공공정보에 등재되지 않은 이런 단기 연체기록 보유자의 대출자격 제한을 풀기로 했다.

짧은 연체 경력이 있더라도 대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늘리고 장기 연체로 악화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사람은 여전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은행권은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높이기 위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감면 폭을 연간 0.5%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기간 중 최대 금리감면 폭도 2%포인트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일용직 근로자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서민에 대한 소득환산 기준도 마련된다.

일부 은행이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입액을 환산해 소득으로 인정하거나 고용주의 확인서와 급여 입금명세를 통해 대출액을 산정했는데, 이 같은 방법을 표준화해 전체 은행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각 은행은 새희망홀씨 대출자 가운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자 비중을 업계 평균(6말 기준 74.7%) 이상으로 확대하고 서민금융담당 전담 조직과 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새희망홀씨대출 공급 한도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2천500억원씩 총 5천억원 확대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연체 기록이 있어서 대출에서 제외되는 서민들에게 대출심사 기회를 부여하는 게 옳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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