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함유식품 판매금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함유식품 판매금지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16: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식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돼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투그린이 제조하고 ㈜더블유가 판매한 ‘플러스원’으로, 식품이나 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치오실데나필’ 성분이 검출됐다.

이 성분은 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의 실데나필 성분 화학구조를 변형한 유사물질로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제품은 산약, 의이인, 당삼, 구기자, 산수유 등과 같은 식물성 원료를 환제로 만든 기타가공품으로 지난달 생산을 처음 시작해 아직 유통된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