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발코니 확장 허용

다가구주택 발코니 확장 허용

입력 2012-11-05 00:00
수정 2012-11-0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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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창고 등으로 사용 가능

다가구·다중주택의 모든 발코니를 거실·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의 발코니를 개수와 관계없이 모두 확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주택은 학생·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주택이다. 지금까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모든 가구의 발코니의 구조 변경이 가능했지만,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은 발코니 확장 개수를 2개로 제한해왔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전국의 다가구주택 50만 8651동, 다중주택 6868동이 발코니 확장과 구조 변경 혜택을 받게 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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