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반발…대형마트 협력업체도 집단행동

유통법 반발…대형마트 협력업체도 집단행동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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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서울역광장서 수천명 모여 항의집회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추가 영업규제 법안에 반발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 협력업체, 입점상들이 들고 일어났다.

가칭 ‘대형마트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 생존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4시 서울역광장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협력 사업자 수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추가 영업규제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대형마트의 파견사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거 참여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생존대책위 집행부는 21일 민주당 당사를 방문,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우영농장 이대영 사장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놓고 공방을 지켜보다 우리로선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판단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유통산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들의 피해를 무시하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외시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어민을 포함해 대형마트 협력 사업자들이 세력화해 논쟁에 직접 가세함에 따라 그간 대형마트-중소상인-정부 3자간에 논의되던 유통 영업규제 논란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중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10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도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 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중소상인간 자율합의를 무시하고 정치권에서 불필요하게 유통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말없이 피해를 감수해왔던 대형마트 협력 사업자들이 강력한 목소리를 낼 필요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 중소 제조업체, 임대 입점상 등 1만여명으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는 그동안 대형마트 3사의 대응과 별개로 줄곧 모임을 가져오며 조직화를 모색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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