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환銀 하나고 출연은 은행법 위반”

금융위 “외환銀 하나고 출연은 은행법 위반”

입력 2012-12-03 00:00
수정 2012-12-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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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인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등학교에서 257억원을 출연키로 한 것은 은행법 위반이라는 금융 당국의 결론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일 “하나금융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하나고는 하나금융의 특수관계인에 속하므로 계열사인 외환은행이 하나고에 출연하는 것은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은행 자산을 넘기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은행법 35조 2의 8항을 어긴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출연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주회사에 배당해 다시 하나금융이 하나고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외환은행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나고에 250억원을 출자하고 7억5천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는 은행 법인의 재산을 하나고에 출자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다며 반발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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