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현금지원 약속 ‘페이백’ 주의하세요”

“휴대전화 현금지원 약속 ‘페이백’ 주의하세요”

입력 2013-01-14 00:00
수정 2013-01-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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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새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때 휴대전화 구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약속을 할 경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페이백 약속을 믿고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민원이 작년 10월 이후 매월 1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페이백이란 판매점 등에서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나서 일정기간 이후 휴대전화 판매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영업방식이다.

방통위는 페이백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에 대리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이용자들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할 때 휴대전화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은어 등을 써가며 현금을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을 제시할 경우 계약체결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방통위는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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