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취업자 57% 고용보험 사각지대”

KDI “취업자 57% 고용보험 사각지대”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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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농어민 등 1002만명은 대상조차 안 돼

전체 취업자의 56.9%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준 1414만명이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농어민·단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조차 아니다.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자가 1002만명(40.3%)이다. 고용보험 가입기준 완화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0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제안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65세 이상,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등의 임금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286만명(11.5%)이 이에 해당한다.

유 위원은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인 강제성과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면서 “‘월 60시간 미만’ 기준을 대폭 완화해 단시간 근로자 대다수를 고용안전망에 편입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면서도 가입하지 않은 임금근로자도 412만명(16.6%)에 달한다. 가입대상 근로자의 27.7%다. 이러한 ‘실제 사각지대’는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보험료 부담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 위원은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회보험 적용 및 소득파악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특수고용인 등 비임금근로자는 716만명(28.8%)이다. 유 위원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해 당분간 고용안전망을 대신할 것”을 주문했다.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는 빈곤층에 직업상담과 취업알선을 해주는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어 “근로능력이 없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사회부조를 적용하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한국형 실업부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2-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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