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이촌동 6개구역 반대땐 ‘용산사업 무산’

서부 이촌동 6개구역 반대땐 ‘용산사업 무산’

입력 2013-03-21 00:00
수정 2013-03-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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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구역 모두 50% 이상 반대하면 사업 못해총사업부지 중 5% 미만 변경 시 일부 제외하고 사업 추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된 서부 이촌동 주민 재투표 결과 6개 구역에서 찬성률이 50%를 밑돌면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업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주민 반대로 서부 이촌동이 모두 사업부지에서 빠져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용산사업에 포함된 서부 이촌동을 6개 구역으로 나눠 6월 말까지 주민 투표를 진행한다.

서부 이촌동 부지는 사업부지 51만㎡ 중 6만㎡이다. 전체의 12.2%에 이른다.

총 사업부지 중 5%의 부지가 변경되면 사업 계획서를 바꾸지 않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 반대로 변경 부지 비율이 5%를 넘으면 서울시에 인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

이번 조사 결과 6개 구역 전체가 50% 이상 반대하면 제외 대상 서부 이촌동 부지 비율이 12%로,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야 한다.

코레일은 2∼3개 구역의 반대로 5% 미만 지역만 제외(변경)되면 별도 사업계획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서부 이촌동 6개 구역이 모두 사업에 반대하면 사업계획서 변경 자체가 불가피하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새롭게 수립해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용산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반대 구역이 2∼3개에 그쳐 비율이 5%에 미달하면 이를 부지에서 제외하고 개발사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주민 재투표를 하더라도 6개 구역이 모두 반대해 사업 추진이 무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해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용산사업에 포함된 서부 이촌동은 대림아파트(638가구), 성원아파트(340가구), 동원베네스트아파트(103가구), 중산아파트(266가구), 시범아파트(228가구), 단독·연립·다세대주택(604가구) 등이다.

2011년 서부 이촌동 주민 조사에선 전체 찬성률이 56%로 나왔지만 대림과 성원아파트는 각각 39.6%와 32.4%에 불과했다. 땅 소유자에 한해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한 도시개발법에 따라 서울시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중산과 시범아파트의 주민들은 조사 당시 찬반 의견을 내지 못했다.

현재 6개 구역 중 대림·성원아파트 일부 주민은 사업에 반대하고 있고 동원아파트와 연립·단독주택 주민은 통합개발에 찬성하고 있다.

사업이 6년 넘게 지지부진한데다 최근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놓여 찬성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일부 주민은 우려했다.

특히 공기업인 코레일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 용산사업을 ‘공영개발’로 진행시킬 경우 현행법상 법정보상 한도를 넘는 추가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주민 반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업에 동의하는 서부 이촌동 대책협의회는 18일 사업 계획 변경 없이 용산사업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며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통합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찬성이 많은 구역은 법대로 수용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개발에 반대하는 새아파트 단지는 개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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