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매입계약 유지 대신 출자사는 기득권 포기할 듯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선매입하기로 했던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민간 출자사들은 시공권 등 기득권을 포기할 전망이다.코레일은 지난 22일 열린 경영전략회의에서 당초 철회할 예정이었던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 진행을 위한 유동성 지원의 일환으로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사업계획 변동에 따라 랜드마크빌딩의 규모와 가격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111층에 4조 2000억원으로 책정된 랜드마크빌딩 계약의 세부 내용은 변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용산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의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2010년 용산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건설 예정인 랜드마크빌딩을 4조 2000억원에 선매입하기로 하고 2011년 9월 4161억원의 1차 계약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당초 드림허브는 빌딩 매입 자금을 담보로 다시 은행 대출을 받아 3조 5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서부이촌동 주민 보상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레일은 지난 15일 용산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29개 민간 출자사 중 일부는 지난 21일 코레일에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시공물량 보장 등 기득권 포기도 코레일 안대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코레일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기존 건설 출자사들에 배당하기로 했던 기본 시공물량 등 기득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사가 시공권 때문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다”며 “삼성물산도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을 포기하는 마당에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시공 물량의 20%는 기존 건설 출자사 간의 제한 경쟁이고 나머지 80%도 출자사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하게 된다”면서 “건설사들이 꼭 손해를 보는 게임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코레일이 제시한 상호 청구권 포기 등을 두고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간 출자사들은 “용산개발사업의 주도권을 넘기는 상황에서 청구권 포기 요구는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사업이 성공하고, 소모적 법률 다툼을 줄이려면 상호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번에 작성되는 정상화 이전의 사안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앞으로 진행되는 경영상의 모든 결정에 대해 소송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코레일이 요구한 1조 4000억원의 랜드마크빌딩 시공권 반납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25일 밝힐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3-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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